기관소개
기관소개
정보공개
절차안내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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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접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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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인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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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소속기관
-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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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서 이송(심의)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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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서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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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내
- 수수료 납부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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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부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공개청구 사실 통지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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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 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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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생산기관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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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의견제출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