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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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신고센터
청렴도 개선과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 부정 · 부패, 불공정 · 부당행위, 부정청탁 및 향응요구, 청탁금지법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인권침해 행위, 행동강령 위반 의심 사안을 신고해주신 경우 철저한 신분 보호와 함께 신고 내용 조사 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한 문화행정으로,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공익신고를 위한 민원신청정보 입력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소속), 주소,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최대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처리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성희롱·성폭력 행위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일시는 피신고자가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서의 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 함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신분보장 등)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신변보호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ㆍ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처리과정
- 신고사항 등록 > 담당자 확인 > 처리결과 회신
신고처
- 우편신고 : (12636)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0-5
- 전화신고 : 031-881-9671, 9673
- 팩스신고 : 031-881-0211
- 온라인신고 : cleanyjcf@yjcf.or.kr
- 신고서 양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