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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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조례/정관

여주세종문화관광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08. 04. 조례 제587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6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4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1093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112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22.9.30.]
    제2조(법인격)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9.30>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2.12.21.〉

    •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 7. 문화 및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8.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 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 10.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1>

    •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 2. 사업 수입금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1>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0.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신규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일부개정 2019.2.20>
    제6조(임원)
    •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부개정 2018.12.26>
    •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12.26>
    • ③ <삭제><삭제 2018.12.26>
    •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 ⑤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6>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26>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재단의 해산
    •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22.12.21.〉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제17조(검사·보고 등)
    •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08.04.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9.30. 조례 1093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② 종전 조례에 따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승계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