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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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관
여주세종문화관광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08. 04. 조례 제587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6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4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1093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1128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4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1093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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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22.9.30.]
- 제2조(법인격)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9.30>
-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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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2.12.21.〉
-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 7. 문화 및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8.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 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 10.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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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1>
-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 2. 사업 수입금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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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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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0.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신규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일부개정 20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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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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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부개정 2018.12.26>
-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12.26>
- ③ <삭제><삭제 2018.12.26>
-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 ⑤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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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6>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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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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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재단의 해산
-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
-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운영재원 등)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22.12.21.〉
- 제11조(수익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연도)
-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 제17조(검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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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제정 2017.08.04. 조례 제5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9.30. 조례 1093호) (제명변경)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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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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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전 조례에 따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승계한다.
-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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