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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08 조회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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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29.(금)
 2. 신청자격 : 2022년 1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유효기간 만료자 제외)
  <주의사항>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예술인 창작지원금의중복지급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지역화폐)
 4.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인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제출방법 : 방문접수(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