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예술사업 지원 및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동시 진행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
지원규모 |
금690,000,000원(금육억구천만원) |
|||||||||||||||
지원유형 |
||||||||||||||||
※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
- 1 -
2. 신청 자격
○ 사업별 신청자격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신청 자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
지원제한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년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수혜 예술인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예술인 |
2) 공공예술사업 지원ㆍ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 업 명 |
내 용 |
지원신청 자격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지원제한 대상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지원제한 사업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 2 -
3.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예정) |
공 고 일 |
2020. 2. 20. (목) |
접수 기간 |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
심의 추진 |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
결과 발표 |
2020. 4. 14. (화) 예정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문 의 |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 3 -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사업목표 |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
신청자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기준표 참고)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
세부지원방향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하지 않음 |
|||||||||||||||||||||||||||||
지원규모 |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
|||||||||||||||||||||||||||||
추진일정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
|
|||||||||||||||||||||||||||||
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
심의기준 |
|
|||||||||||||||||||||||||||||
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
|||||||||||||||||||||||||||||
필수 제출자료 |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 1. 자립활동계획서 1- 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 3. 주민등록초본 사본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
|||||||||||||||||||||||||||||
의무사항 |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
유의사항 |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 4 -
2. 공공예술사업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사업내용 |
◾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
|||||||||||||||||||||||||||||
지원대상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
|||||||||||||||||||||||||||||
지원자격 |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세부지원 방향 |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ㆍ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주도 사업체의 제안 사업 우대 ※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고려 |
|||||||||||||||||||||||||||||
지원규모 |
◾ 최고 2천만원 지원 |
|||||||||||||||||||||||||||||
추진일정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추진 절차 |
|
|||||||||||||||||||||||||||||
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
심의기준 |
|
|||||||||||||||||||||||||||||
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
|||||||||||||||||||||||||||||
필수 제출자료 |
① 공공예술사업 지원신청서 1- 1. 사업계획서 1- 2. 단체소개서 1- 3. 예술단체 실적 자료 1-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 5.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7.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
의무사항 |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
유의사항 |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 5 -
3.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사업내용 |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지원대상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
|||||||||||||||||||||||||||||
지원자격 |
①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③ 임대차계약서 상 2021년 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지원규모 |
◾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예) 월 임차료 40만원×10개월×50% = 2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60만원×10개월×50% = 3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1백만원×10개월×50% = 5백만원 중 3백만원 한도 지원 |
|||||||||||||||||||||||||||||
추진일정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추진 절차 |
|
|||||||||||||||||||||||||||||
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현장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선정자 한해서 진행) |
|||||||||||||||||||||||||||||
심의기준 |
|
|||||||||||||||||||||||||||||
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
|||||||||||||||||||||||||||||
필수 제출자료 |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 1- 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1- 2. 창작공간 현황 자료 1- 3. 단체소개서 1- 4. 예술단체 실적 자료 1-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 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1- 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1-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
의무사항 |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
유의사항 |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