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예술사업 지원 및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동시 진행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2월 ~ 12월

지원규모

금690,000,000원(금육억구천만원)

지원유형

사 업 명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200명 

-  창작 및 자립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600,000

3백만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  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90,000

최고 2천만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  10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최고 3백만원

※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 1 -

2. 신청 자격

○ 사업별 신청자격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지원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년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수혜 예술인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예술인


2) 공공예술사업 지원ㆍ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 업 명

내  용

지원신청 자격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지원제한 대상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지원제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2 -

3.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 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의 추진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 발표

2020. 4. 14. (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문     의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3 -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목표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기준표 참고)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세부지원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성격의 준비금이므로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하지 않음

지원규모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추진일정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30%)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 하는가 ?

10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10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10

사업성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10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10

합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AS 분야 선택

해당 예술분야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사진, 건축, 만화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국악

다원예술

영화, 연예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 1. 자립활동계획서

1- 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 3. 주민등록초본 사본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4 -

2. 공공예술사업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지원자격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세부지원

방향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ㆍ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주도 사업체의 제안 사업 우대

※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고려

지원규모

◾ 최고 2천만원 지원

추진일정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20%)

예술단체의 예술자립활동의 역량과 예술성이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사업성 

평가

(50%)

사업목적에 따른 활동 계획과 추진내용이 적절한가?

10

지역, 대상, 접근 방법에 있어 관객 개발과 소통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10

사업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준이 합리적이며 준비 정도는  충실한가?

10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적절한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인력 역할분담이 적합한가?

10

기대 효과

(30%)

지자체 및 기업과의 확장된 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사업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가?

10

합 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필수

제출자료

① 공공예술사업 지원신청서 

1- 1. 사업계획서

1- 2. 단체소개서

1- 3. 예술단체 실적 자료

1-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 5.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7.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 5 -

3.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지원자격

①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③ 임대차계약서 상 2021년 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규모

◾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예) 월 임차료 40만원×10개월×50% = 2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60만원×10개월×50% = 3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1백만원×10개월×50% = 5백만원 중 3백만원 한도 지원

추진일정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현장실사

2020. 4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창작공간 현장실사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현장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선정자 한해서 진행)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30%)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운영

계획

평가

(40%)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10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10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 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 

1- 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1- 2. 창작공간 현황 자료

1- 3. 단체소개서

1- 4. 예술단체 실적 자료

1-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 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1- 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1-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 231- 0866,0867,0870,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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