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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2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간 : 2022-01-28~2022-02-24 상태 : 마감
작성일 : 2022-02-08 조회 : 1207
 묶음 개체입니다.

1)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 우) 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7 (연양동 304-3) 1층
여주세종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앞
방문접수 여주세종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으로 접수
평일 9:00~18:00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은 신청 마감일 도착분 유효,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지원신청 사업명 명기 필수
일반우편 및 퀵서비스 접수 절대 불가
 
2) 제출양식
○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_공지사항/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yjcf.or.kr
- 여주시청 홈페이지 : www.yeoju.go.kr
 
3) 유의사항
○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주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 지원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문 반드시 숙지하여 충실히 작성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 단체명이 달라도 동일인 또는 가족·회원이 운영하거나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
○ 지원확정 후 사업주체, 사업목적 변경 불가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단체의 경상비, 시설건립/재건축, 기금적립, 자산취득형 경비,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지원금 집행 불가
* 단,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조사업자 본인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연주, 출연 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참여 사례비 지급 가능(급여 성격의 사례비 지급은 불가)
○ 현금인출이나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등) 할 수 없는 지출은 집행 불가
사업 진행 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이중환급 방지)
* 지원사업 선정 후,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이행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수행 시 집행내역 수시 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진행 예정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확정 공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 추진 중 주요 변동사항(예산, 내용, 인력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협의 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선정금액은 줄어들 수 있음. 지원신청 시 자부담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심의 확정되면 지원예정액에 비례하여 유지하도록 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동참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서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위기 대처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을 시 반영하여 지원신청서 작성